[상품 정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기술력과 노하우를 증진하기 위해 연구 개발하는 기업 중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하는 요건으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립한 기업에게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R&D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세제감면 및 정책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입니다.
◆ 설립 시 혜택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25%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6%
3.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4.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연구소 면적에 대한 취득세 60%, 재산세 50%
5.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이전/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이전 50%/대여 25% 감면
6.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 등) :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10%
7.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 최초 3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세액감면
8.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9.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판매자 정보]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경력 7년 차 백인수입니다. 내 회사라는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정보공학부 졸업 (공학적 이해도 최상)
- 現 중소기업상담회사 소속 전문 PM
- 現 중소기업 연구소 책임 연구원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경력 30회 이상
[프로세스]
1. 사전 유선 상담: 연구소 설립 가능 여부 확인 및 준비 사항 안내
2. 회사 방문을 통한 설립 신고: 설립 신고 및 사후관리 안내 (희망 시 무료 컨설팅 진행)
3. 설립 신고: 보완 사항 발생 시 직접 보완
4. 설립 완료: 인정서 발급
※ 연구소 설립은 설립 신고 후 최대 2주 이내이며, 구매자의 준비가 빠를 경우 1주 이내에 설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 연구소의 설립도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 단 1번도 설립되지 않은 경우는 없지만, 만약 설립 신고 후 인정서 발급이 안 될 경우 전액 환불 해드립니다.
(단, 구매자의 준비 미흡 및 업무 미협조의 경우 제외)
또한, 회사 방문 이후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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