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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더보기
대상 ㆍ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ㆍ근로자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ㆍ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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