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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문]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6.5% 이하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
BY 구디정보맨2022.08.24 15: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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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발표된 공문 자료를 가독성 좋게 아래 재편집하여 올렸습니다. 

 


 

 

지원대상 차주(차주 뜻 : 돈을 빌린 사람)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1. 코로나19 피해
□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차주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일회성 지급(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실제 방역조치 피해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


② `22.6월말 이전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여타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

 

 

2. 정상차주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ㅇ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기업)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숙박·음식·교육 등)~120억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 소상공인은 개인·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서 포함

 

 

4. 대환대상 채무
◈ 신청시점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 `22.5.31일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신청 가능

□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
ㅇ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금리 7% 이상 대출(약 22조원)의 약 40%**인 8.5조원 규모로 대환보증 공급
ㅇ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

□ 사업자 대출
ㅇ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ㅇ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특성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예시 :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ㅇ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할부 포함)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한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

□ 22.5.31일까지 취급한 대출
ㅇ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할 예정
(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22.6월 이후 순수 신규대출은 지원대상 제외)

 

 

5. 대환대상 금융기관
◈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 기존 대출 보유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

 

 

6. 대환 취급기관
◈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 원칙적으로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은행 ⇒ 은행 대환 중심으로 운영
ㅇ 자영업자의 선택권, 기존 대출기관과 관계 등을 감안하여 은행 간 대환, ③기존 대출기관(은행·비은행) 자체 대환도 가능
ㅇ 신보 보증을 취급 중인 14개 은행은 대환 프로그램 참여 확정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ㅇ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금융기관(인터넷전문은행, 비은행)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확정 예정

 

 

7. 대환 프로그램 내용
◇ 8.5조원 규모로 최대 6.5%대(은행권 기준) 보증부 대출로 전환
□ (대환규모) 8.5조원 (사업자 대출)
□ (상환구조) 5년 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금리) 기간별 상한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ㅇ (1~2년차)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ㅇ (3~5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 (차주당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은행 고금리 차주까지 지원대상에 포함(`22.5말 추경)된 만큼 다중채무자 등의 실효성 있는 금융부담 절감을 위해 한도상향(당초 발표액 : 3천만원)
□ (보증료율) 연 1% 고정
□ (보증비율) 90%(자행, 타행대환 공통)
□ (보증공급 방식) 금융기관(은행·비은행) 위탁보증
□ (재원) 정부출연 6,800억원(`22.5월 추경)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 지원을 위해 현재 금융권은 기존 고금리 대출과 신규 대환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

 

 

8. 신청·처리절차
◈ 신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인 ⇒ 은행 등에서 저금리 대환 신청(비대면 및 대면 모두 가능)
ㅇ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대환대출 확인 및 상환처리 진행

 

 

9. 확인·신청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창구 등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현황 등을 확인
ㅇ 지원자격 여부 등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동의를 거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등 추진
(정부, 유관기관,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산적으로 연계하여 차주 개인정보 처리 동의시 일괄적으로 확인 처리)

□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앱(app), 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예시 :고령고객, 신청 금융기관 첫거래 고객, 비대면 접속환경 부재 등)
※ 지원대상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신청시점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예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10. 대환 처리방식
□ 영업점 직원이 직접 대환대상 확인·상환처리 등 수행
 * 대환대상 원금·이자 확인, 자금송금, 상대 금융기관 상환처리 여부 확인 등

 

 

11. 향후 추진계획
□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쳐 9월말 대환 프로그램 신청·접수 실시
8~9월 :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법령 개정 등
협약체결 : 금융회사 간 대환대출 원리금 확인, 자금 송금,
대환확정 절차 등 협의를 거쳐 全 금융권 협약 마련·체결
전산시스템 : 지원대상자, 대환대상 대출 확인 등을 위한 유관 기관 간 시스템 연계, 금융기관별 대환 접수 시스템 등 구축
제도 개선 : 비은행권 대환보증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2.7월 신보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22.9월 중 시행 예정)
9월말 :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및 저금리 대환 실시
(대환 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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