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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래수칙
[취소관련]거래 분쟁에 관한 안내
BY 피움마켓2022.04.25 18:02:14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분쟁이 발생되었음을 양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으로부터 통보받았을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 (거래금액의 정산 및 환급 보류, 거래내역 열람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http://www.kofair.or.kr/ )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http://www.ecmc.or.kr )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kcdrc.kr/)
-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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